학회지/투고         연구윤리규정

연구윤리규정

동서미술문화학회 윤리규정

2011년 7월 15일 제정
2019년 12월 01일(1차 개정)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투고자가 학회의 설립 목적을 위해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를 정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, 부정행위 발생시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 (회원의 의무)

본 학회의 회원과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윤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.

  • (1)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삼가 해야 한다.
  • (2) 학문적 양심과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.
  • (3) 타인의 지적 재산을 표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  • (4) 학회 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.
제3조 (표절의 의미와 부정행위의 범위)

본 학회는 표절의 의미와 부정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  • (1) 이미 발표되거나 출판된 원저자의 ‘참신한 연구 아이디어’, ‘연구물과 저작의 문구’, ‘제작된 자료수집 도구’, ‘분석된 데이터’, ‘고유한 연구결과’를 원 저자의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한 경우
  • (2) 타인의 연구 및 사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서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
  • (3) 타 학술지 및 저서에 게재된 내용을 약간의 문구만 바꾸어 투고하는 경우
  • (4)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
  • (5)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
제4조 (표절 및 부정행위의 제소 및 심의와 판정의 주체)

본 학회는 표절 및 부정행위의 제소및 심의와 판정의 주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.

  • (1) 표절 및 부정행위의 제소는 학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에게 제소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고 육하(六何) 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(2) 표절 및 부정행위가 제기된 논문 및 발표문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징계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다.
제5조 (윤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)

연구윤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윤리위원회를 설치, 운영한다.

  • (1) 윤리위원회는 표절 및 부정행위의 제소가 접수될 경우, 학회장이나 편집위원장이 윤리위원 3인을 위촉하고, 학회장, 편집위원장, 제소판정위원(위촉받은 윤리위원) 3인, 총 5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3주 이내에 소집한다.
  • (2) 표절 및 부정행위 제소자와 피의자는 윤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, 학회장 또는 편집 위원장 부재 시 윤리위원을 추가로 위촉한다.
  • (3) 학회 총무이사는 윤리위원회의 간사직을 겸한다.
제6조 (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)

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의, 의결 절차를 거친다.

  • (1) 표절, 부정행위의 조사, 판정, 징계에 관하여 심의한다.
  • (2) 제소자 보호 및 제소된 자의 명예 회복 조치에 관하여 심의한다.
  • (3) 제소된 안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(4)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  • (5) 심의는 제소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, 심의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한다.
  • (6) 제소된 자는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.
제7조 (제소한 자와 제소된 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보장)
  • (1)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 당사자의 신원과 심의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  • (2) 제소된 자와 제소한 자에게 의견 진술 및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.
  • (3) 의결이 완료된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  • (4) 제소된 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제소된 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제8조 (심의 및 의결 결과에 관한 보고서 작성)

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.

  • (1) 제소내용
  • (2)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
  • (3) 심사 절차와 의결 결과
  • (4) 의결 결과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의 인적 사항
  • (5) 의결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 제기와 변론 내용, 그리고 그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
제9조 (표절 및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및 재심의)
  • (1) 윤리위원회는 제소한 자와 제소된 자에게 조사 내용과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  • (2) 위반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경중에 따라 ‘서면 경고’, ‘2~5년간 투고금지’, ‘게재취소’, ‘제명’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이 사실을 한국연구재단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, 그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  • (3) 제소한 자와 제소된 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  • (4)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의결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.
제10조 (연구자의 역할과 책임)
  • (1)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수해야 한다.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, 연구자의 성명, 소속, 직위(저자 정보)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한다.
  • (2) 연구자는 단독저자, 주저자, 교신저자, 공동저자 등 참여 연구자를 모두를 포함한다.
제11조 (학회의 역할과 책임)

학회는 학술지 발간, 학술대회 개최,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,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,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윤리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, 상임이사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개정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효력발생)

2011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효력발생)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